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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시 금품 수수행위 근절

최천욱 기자 | 2018-10-12 15:42:11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오는 13일부터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사를 선정할 때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행위가 근절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풍 등을 제공할 경우 해당 시공권 박탈,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2년 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속조치로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이 올 6월 개정된 바 있다. 이후 세부기준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강화된 규정이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돼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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