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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징계대상 직원 솜방망이 처벌 부적절 지적

장관섭 기자 | 2017-02-20 10:46:14

부천원미경찰서는 2014년 하반기 남,여 경찰관 음란행위 및 2016년 초순경 유치장 대기 피의자가 천장을 뚫고 도주하려고 숨은 사고가  일어났으나  최우수경찰서 성과우수등급 경찰서로 선정되었다.

이와 관련, 남,여 원미 경찰관은 공원에서 하위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 되었으나 기소 처리는 없었으며 위 사건은 SNS로 경찰관들이 유포해 경고 처리 도주사건의 감시경찰은 공무원역량교육으로 대체, 징계처분도 내리지 않아 부적절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인이 공원에서 하의를 벌거벗고 음란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등 그 수위에 따라서 최소한 경범죄로 처리된다

또한, 동료경찰관 수명은 SNS로 음란행위 내용을 유포해  공개되자 해당 여경은 명예훼손으로 해당경찰관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합의를 함으로써 명예훼손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유포자는 경찰관법 징계사유와 달리 경고만 받아 감찰 징계사유가 적절치 않았다.

서울본청 청문감찰실 한 관계자는 관할 부서장이 직원을 처분함에 있어 징계위원회 회부는 부서장의 고유권한으로 본청도 월권을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한 퇴직 경찰관은 같은 징계사유라도 감찰은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해당경찰서 이익에 반해 구분하고 판단도 내린다고 지적했다. 경찰서끼리 성과우수등급 경쟁문제가 있어 성과급 차이 및 등급이 구분되고 이제라도 음란행위 경찰관들의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따져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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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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