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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경영 악화 적신호...KT ‘책임론’ 부상

신근호 기자 | 2019-09-03 15:21:10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실질적인 대주주였던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으로 증자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이르렀다. 현행법상 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나 KT가 담합 혐의로 직접 증자에 나서기 어렵게 되어 대주주인 KT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있다.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자금난으로 인해 주력상품인 저금리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10%대의 고금리 대출 등 무리한 영업을 진행했다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경영악화로 인해 오는 9월 23일 임기가 끝나는 KT출신(KT이엔지코어 경영기획총괄 전무) 심성훈 행장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연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케이뱅크는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후보군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심성훈 행장의 능력보다 KT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케이뱅크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요 주주인 KT가 케이뱅크 보유 지분을 네이버 등 유력 IT기업에 매각하는 등 경영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케이뱅크가 올 상반기 순손실 409억1,000만원으로 작년(395억원)보다 순손실이 늘었난 반면 케이뱅크보다 늦게 영업을 개시한 카카오뱅크는 올 상반기에 흑자전환(순이익 96억원)에 성공했으며 누적 1,000만 고객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케이뱅크가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문제로 제때 증자를 하지 못해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적자와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KT가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책임 회피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케이뱅크는 증자를 위해 주주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KT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케이뱅크에 투자를 하겠다고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KT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에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심사가 중단된바 있다.

현재 대주주는 지분 13.79%(보통주 1073만주, 전환주 273만8000주)를 확보한 우리은행이지만 전환주를 포함하면 KT가 최대주주(보통주 778만주, 전환주 1017만4000주)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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